2015년10월03일 49번
[세무회계] 다음은 거주자 A씨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이다. A씨의 2015년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 (단,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다.)

- ① ₩8,500,000
- ② ₩9,000,000
- ③ ₩9,500,000
- ④ ₩10,00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A씨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로 총 4명이다. 따라서 인적공제액은 4명 x 1,500,000원 = 6,000,000원이 된다. A씨의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액 전액을 적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인적공제액은 6,000,000원이 된다. 따라서 A씨의 2015년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은 6,000,000원이다. 이에 따라 정답은 "₩8,500,000"이 된다. (인적공제외의 소득공제액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산할 수 없다.)